프리랜서 소득과 과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소득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급여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나 과외 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이 주가 되는 서비스) 사업소득으로, 과외 소득은 교육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장려금 산정 시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별 조정률(소득 계산을 위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재산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5월 정기 신청을 진행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사업소득 발생 시 반기 신청이 아닌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별 업종 코드와 그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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