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직종의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소득 발생 시 보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 수령 |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
| 일반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월 보수액 80만 원 수령 |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제외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술인이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정의에 부합한다면 산재보험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종 확인: 수행 중인 업무가 보험설계사, 택배원, 학습지 강사 등 법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에 포함되는지 확인
- 소득 기준 점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고용보험 의무 가입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정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3.3%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