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불가 |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여 얻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요건이 성립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여부 결정
-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부양자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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