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 매니저와 같은 사업소득자도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플랩 매니저가 연간 2,000만 원의 사업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플랩 매니저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플랩 매니저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소득 기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수입금액 환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수령 예상액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판단
- 신청 시기 선택: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이 10% 감액되므로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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