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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 매니저로 일하는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플랩 매니저와 같은 사업소득자도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플랩 매니저가 연간 2,000만 원의 사업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플랩 매니저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가능
플랩 매니저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5,000만 원인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1. 소득 기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수입금액 환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수령 예상액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판단
  3. 신청 시기 선택: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이 10% 감액되므로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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