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몫은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형제자매 상속 시 발생하는 대습상속 구조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으면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사망한 형제자매에게 자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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