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거치면 예금 인출과 주식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 채무까지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처분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전 재산을 인출하더라도 과세가액은 사망일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인출하려면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여부 점검: 임의 처분 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간주 방지
- 세액 산정 영향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일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을 인출하여 장례비나 병원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정 상속지분만큼만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신고 전에 명의를 변경한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계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