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근로시간 산출: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확정: 실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차감합니다.
- 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1.5를 곱합니다.
산식: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가졌다면,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 45,000원을 산출합니다.
포괄임금 차액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당 비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과 실제 계산된 법정 수당을 비교합니다.
- 시간 확인: 계약상 설정된 고정 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가 많은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미달 여부 점검: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에 미달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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