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수당이 실제 근로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근로 중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확인
- 실제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하여 연장근로시간 산출
-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법정 연장수당 계산
- 계산된 법정 연장수당과 계약상 고정 연장수당을 비교하여 부족한 차액 산정
연장수당 차액을 정확히 지급받으려면
- 실제 근로시간 확정: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었는지 확인
- 차액 지급 요청: 포괄임금의 고정 수당이 실제 법정 수당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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