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근로장려금 총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기타
연간 총급여액 추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후, 6개월을 더한 수치를 곱하여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 산정식에 대입하여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정산 금액을 확인하려면
하반기 정산 시 연간 확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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