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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가구 유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기준 시점)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정의소득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과 판정 기준일을 확인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가구 요건 판정 기준일: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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