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기부자에게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법인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5년 내에 파기한 경우 | 해당 |
| 학교법인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시스템에 자동 기록된 경우 | 미해당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면제 여부 확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발급명세 보관 및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제출 기한 준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합계표 제출
- 가산세 중복 방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중복 적용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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