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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 운영자는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반적인 학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학원 운영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학원 운영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업은 전문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재산 합계액 판단: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등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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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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