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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이며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이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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