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부모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가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해당 기준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명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한부모 가구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능
한부모 가구가 연간 총소득 5,000만 원이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자녀장려금만 가능

홑벌이 가구의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중복 적용 여부 점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
  2.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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