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부모님과 자녀를 포함하여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한부모 가구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홑벌이 가구 해당
한부모 가구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홑벌이 가구 해당
한부모 가구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홑벌이 가구 미해당

가구원 구성과 홑벌이 가구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로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자격을 선택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소득금액 점검: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가구 유형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과 본인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령이 7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