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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은행인출의 순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이나 절차 도중에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처분행위(재산의 법률적·실질적 상태를 바꾸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와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고인의 예금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
  2.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
  3. 이때 인출하지 않은 예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기재
  4.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알림
  5.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이 지난 후 인출한 예금을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한정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결정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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