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장려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상속재산 목록에서 제외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권 승계와 한정승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면 사망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한 상속인은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집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배당 등 채무 변제 절차에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면
수령한 근로장려금을 목록에 기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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