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기로 받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는 A와 B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는 반기 신청, B는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자(B)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모두 반기 신청 후 A로 합의 | 합의된 사람(A)에게 반기로 지급 |
| 모두 반기 신청 후 미합의(A 총급여액 많음)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A)에게 반기로 지급 |
위 사례 중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신청 방식이 반기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1명이 반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선정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신청 방식 통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정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방식 확인 후 통일
- 신청자 사전 협의: 지급 대상자 선정 시 거주자 간 합의가 가장 우선하므로 가구원끼리 협의하여 결정
- 신청 기간 준수: 상반기 소득은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정해진 기간 내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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