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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한 달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일용근로자로 한 달간 근무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상용근로자로 10일간 근무하고 계속 재직 중인 경우불가
거주자가 상용근로자로 한 달간 근무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가능

근무월수 산정 특례와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은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고용주에게 상시 고용된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근무 일수 점검: 상용근로자가 중도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로 인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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