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가구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거주자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상호 합의하여 자녀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 | 자녀만 가능 |
| 합의 없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했으나 부모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 부모만 가능 |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거주자 1인 지급 원칙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거주자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간 합의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근로장려금을 1인에게 신청하려면
- 지급 대상 결정: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 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1인을 결정하여 신청
- 우선순위 판단: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 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우선순위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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