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며 적용되는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이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75세인 할머니(연 소득 없음)와 거주하며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65세인 할머니와 거주하며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의 가구원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할머니의 재산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할머니의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연령 및 소득 요건: 할머니의 연령이 7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홑벌이 가구로 신청
- 생계 및 재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점검하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산출
- 국적 및 부양 여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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