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합산되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본인의 재산 가액에 추가 반영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할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재산 합산 대상 |
| 신청자가 할머니와 주소지가 다르며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재산 합산 제외 |
가구원 범위와 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 나를 태어나게 한 친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다면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하여 재산 가액에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
- 수령 예상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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