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분양받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는 대금을 모두 치르기 전이라도 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기타
장기할부조건이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계약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조건의 매매는 등기나 인도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대지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취득시기 판단 기준 |
|---|---|
| 일반적인 장기할부 분양 |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 공사 중인 토지 분양 | 토지 조성공사 완료 및 목적물 확정일 |
토지 취득시기 판정 시 실무 유의점
- 목적물 완성 여부: 공사 중인 토지라면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완료일을 확인
- 실제 사용수익일: 등기 전이라도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기 시작한 날을 점검
결론적으로 할부 분양 토지는 대금 청산 여부보다 등기나 인도, 공사 완료 등 실질적인 취득 요건이 갖춰진 날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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