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손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전액 지급) |
| 손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50% 지급) |
| 손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토지, 주택, 예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합산 범위 점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할아버지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 외에 자동차나 예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재산을 산정할 때 대출금이나 부채를 차감해 주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재산도 가구원 전체 재산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