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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에게 땅을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 되나요?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손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가능 (전액 지급)
손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인 경우가능 (50% 지급)
손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1. 재산 가액 확인: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토지, 주택, 예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합산 범위 점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할아버지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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