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보유한 계좌 잔액과 거주 기간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말일 기준 해외계좌 잔액 합계 6억 원 보유 | 신고 대상 |
| 매월 말일 기준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항상 4억 원 | 신고 제외 |
| 국내 거주 기간 3년인 외국인이 해외계좌 10억 원 보유 | 신고 제외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최근 10년 내 국내 주소나 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 재외국민: 신고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좌 잔액 합산: 매월 말일 기준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거주 기간 계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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