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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종상태인 가족이 있을 때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 판정을 받아야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위난(위험한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통한 상속 해결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2. 법원의 출입국사실조회나 재외공관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 파악 과정을 진행
  3.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실종선고 판결을 받음
  4. 실종선고 확정 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절차를 진행

실종선고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마지막 주소지 확인: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확인
  2. 청구인 자격 점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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