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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7년간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귀국 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7년간의 해외 거주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취업 소득이 발생하고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가능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불가
주로 해외에 거주하여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된 경우불가

거주자 판정 및 소득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귀국 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내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생계 가족 유무나 직업·자산 상태에 따른 183일 이상 거주 인정 여부 확인
  • 국내 소득 유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확인 및 무소득 기간 제외
  •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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