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7년간의 해외 거주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취업 소득이 발생하고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 가능 |
|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주로 해외에 거주하여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 불가 |
거주자 판정 및 소득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귀국 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내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생계 가족 유무나 직업·자산 상태에 따른 183일 이상 거주 인정 여부 확인
- 국내 소득 유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확인 및 무소득 기간 제외
-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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