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는 국적상실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며, 이주 유형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도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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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범위와 이주 종류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이주법」은 생업 종사나 혼인 등으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해외이주자로 정의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만 국적을 상실하며, 영주권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신분으로 해외이주자에 포함됩니다.
| 이주 종류 | 신고 시점 | 신고 대상 |
|---|---|---|
| 연고이주 | 출국 전 | 혼인 또는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사람 |
| 무연고이주 | 출국 전 | 생업 종사 등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 |
| 현지이주 | 이주 후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현지이주 신고: 외국 체류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주 후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
- 확인서 활용: 주민등록 정리나 국민연금 환급 등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준비
따라서 본인의 이주 유형과 국적 유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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