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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산 보유 시 FATCA/CRS 등록은 의무인가요?

개인이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서 제출 요청에는 응해야 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제출 의무 있음
거주자가 해외 금융자산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려는 경우등록 의무 없음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정보교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와 CRS(공통보고기준)는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실사를 진행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정보 제공: 금융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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