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인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역병이 군인 급여(비과세)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현역병이 군인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군인 급여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 대상 소득 유무: 현역병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사업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신청
- 직업군인 요건: 직업군인인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점검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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