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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군인급여 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역병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인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현역병이 군인 급여(비과세)만 수령하는 경우불가
현역병이 군인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군인 급여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 대상 소득 유무: 현역병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사업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신청
  • 직업군인 요건: 직업군인인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점검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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