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급여 외에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역 군인(병)으로 복무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역 군인이 복무 중 받는 급여만 있는 경우 | 불가 |
| 현역 군인이 전역 후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군 복무 급여의 소득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수령한 급여는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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