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자격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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