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세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무겁게 매기는 세금)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거주 요건 충족: 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시 주택 완공 후 3년 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종전 주택 처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 완료
- 분양권 취득 시기 확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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