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 시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
재산분할은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가액이 공동 형성 재산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1.5%의 특례 세율(특별히 정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분할된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지 확인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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