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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의 연령과 소득 요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형은 원칙적으로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어머니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주자는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이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자녀로서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재산 기준
단독 가구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제외 대상의 재산을 제외하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합산 기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형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과 어머니의 재산만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 소득 기준 확인: 어머니가 70세 미만이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단독 가구로 분류되면 소득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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