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여 본인의 자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형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형제인 본인이 상속인이 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채무 승계 면제 |
| 본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단순승인 간주 |
상속포기 기간과 단순승인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 상속포기 신청: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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