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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함께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나요?

성인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형과 동생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모두 성인이며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각각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부모가 없어 성인인 형이 18세 미만인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형을 가구주로 하여 합산 신청

가구원 범위와 부양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직계로 이어진 조상과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인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해당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을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포함 여부: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지 확인하여 판단
  • 신청 요건 점검: 각자의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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