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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형제간 증여 시 증여세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기본 3.5%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취득세 표준세율 3.5% 적용
형제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취득세 중과세율 최대 12% 적용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세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증여세 공제와 취득세율을 판단하려면

  1. 기타 친족 증여 확인: 증여 전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공제 한도 점검
  2. 조정대상지역 확인: 증여 대상 주택의 위치를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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