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등기소 방문이나 전자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주체와 검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증여계약서 검인 받기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발급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준비 서류 제출
전자 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입력
- 첨부정보를 전산으로 제출
증여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재산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첨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형제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 공제
- 합산 한도 판단: 10년 이내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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