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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개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자매가 각자 소득 활동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개별 신청 가능
거주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등록하여 부양하는 경우개별 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와 형제자매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1세대(가족으로 구성된 한 단위)는 거주자, 배우자,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및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별개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거주자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제자매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개별로 신청하려면

  1.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이에 해당한다면 가구원 중 1인만 대표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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