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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방계혈족입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2촌 혈족으로 분류됩니다.

방계혈족과 친족의 법적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혈연관계의 방향에 따라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구분합니다.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은 친족의 정의에 부합하며, 형제자매는 2촌 혈족으로서 법률상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법적 정의 및 범위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함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을 의미함
친족의 범위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됨

법률상 친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촌수 확인: 형제자매는 2촌 방계혈족에 해당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본인과의 구체적인 촌수 확인
  2. 범위 점검: 「민법」상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친족은 8촌 이내 혈족으로 제한되므로 상속 등 권리 관계 발생 시 해당 범위 포함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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