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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미혼이면서 특정 연령 요건을 갖추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미혼인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5세 미혼 동생, 소득 없음, 재산세 과표 1억 원가능
40세 미혼 형, 소득 없음, 재산세 과표 1억 원, 비장애인불가
70세 미혼 누나, 소득 없음, 재산세 과표 2억 원불가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하며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혼인 여부 점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미혼(이혼·사별 포함) 상태인지 확인
  3. 소득 금액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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