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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때 각각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각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인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와 B씨가 각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A씨는 요건을 충족하나 B씨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A씨만 가능

단독가구 판정 시 형제자매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면 각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 총소득금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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