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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가능
A씨가 12월 3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적 미혼인 경우불가

가구원 판정 기준과 배우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 구성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에 따르며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소득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가구 유형 판단: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여부 확인
  2.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3. 소득 요건 확인: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5월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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