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증여자가 혼인신고 전인 예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려는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능 |
| 이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행을 완료한 경우 | 불가 |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공공기관의 확인)까지 받았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의 해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범죄행위 확인: 증여계약서 작성 후 수증자가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 재산상태 점검: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이행 완료 확인: 부동산 등기 이전 등 증여의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해제권 행사 가능 범위를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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