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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인 예비 배우자 상태에서는 청약 당첨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 중 공동명의 전환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당첨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당첨자가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배우자 증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약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는 일정 기간 매매나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전매행위(권리를 넘기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된 상태여야 하므로 예비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하려면

  1. 법적 배우자 지위 확보: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위 확보 후 신청
  2. 관련 기관 동의: 전매제한 예외 승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 절차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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