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하반기분 지급액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산 시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2026년 3월 하반기분 신청 시 가구원을 판정하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배우자 제외 |
| 근로자가 2026년 6월 정산 시 가구원을 판정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배우자 포함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 시 가구원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단위)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판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되면 합산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장려금이 재산정됩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배우자 소득 합산 시 환수 가능성 판단
- 합산 재산 가액 확인: 2억 4천만 원 이상 여부에 따른 지급 제외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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