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각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구분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장려금 유형 |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공통 |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가액에 따른 지급액 변화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장려금 50%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가액 산정 시 가구원이 보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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