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부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12억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 후 10년이 지난 경우 | 불가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를 이룬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자는 12억원의 과세표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가능 기간 점검
- 신청 기간 확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준수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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