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청 과정 중 인적사항 및 가구원 명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원 정보가 자동 표시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은 신청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조상과 자손)을 포함한 1세대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가구원 명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 이용 시
- 메뉴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접속
- 신청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
- 인적사항 입력 : [신청하기] 단계로 진입하여 인적사항을 입력
- 가구원 정보 확인 : 이어지는 가구원 명세 단계에서 정보를 확인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 전체메뉴 선택 : [전체메뉴(≡)]를 누름
- 메뉴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신청 경로 진입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신청하기] 경로로 진입
가구원 정보가 실제와 다를 때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직접 수정: 신청 화면의 명세가 실제와 다를 때 직접 추가하거나 삭제
- 증빙서류 첨부: 실제 현황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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