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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명세서 페이지에는 본인 소득만 조회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 자료만 조회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맞벌이 가구 등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에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 화면에서 배우자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소득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3.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를 완료

가구원 소득 합산 심사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 화면에 배우자 소득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 결정 시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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